전경련 "유턴지원 제도 실효성 높여 활성화 유도해야"

입력 2019-11-03 11:00수정 2019-11-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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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업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10대 개선과제 제시

▲한경연은 3일 '기업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유턴 인정범위, 고용보조금, 신용보증, 지역제한, 인력, 대기업 유턴, 경영환경 일반 등 7개 분야에서 10개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출처=한경연)

유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턴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기업 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2013년 12월 이후 다양한 유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유턴 실적은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턴기업이란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등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지칭한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중국 수출품의 대미 관세율 인상, 베트남 등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비용 상승으로 해외 사업장 운영 여건이 악화한 데다, 사업주들의 고령화로 귀향 의지까지 높아 지금이 유턴 활성화의 적기”라며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유턴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유턴 인정 범위, 고용보조금, 신용보증, 지역제한, 인력, 대기업 유턴, 경영환경 일반 등 7개 분야에서 10개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미국이나 일본처럼 해외 아웃소싱 감축도 유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유 실장은 주장했다.

현재는 한국 기업이 직접 보유한 해외사업장 생산시설을 감축ㆍ폐쇄하고 국내 사업장 생산시설을 신ㆍ증설하는 경우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유 실장은 “유턴 저변을 넓히기 위해 우리나라도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 직접생산 또는 아웃소싱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조금 지급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유턴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정적 인력 공급과 숙련도 확보를 위해 지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고용보조금 환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유 실장은 강조했다.

현재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고용보조금을 환수하는데, 경기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력을 조정할 경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환수 기준 상시 고용 인력이 30~60명인 유턴기업의 고용보조금 환수 기준도 현재와 같이 20명으로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완화해야 한다고 유 실장은 밝혔다.

일반적으로 유턴기업들은 국내 거래활동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유턴기업이 보증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국내 신용도 평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첨단 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유턴기업들에도 입지ㆍ설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유 실장은 말했다. 현재는 비수도권으로 유턴한 기업들에만 관련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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