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해외직구피해주의보 발령…11~12월 피해 집중

입력 2019-11-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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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5건 중 4건은 패션잡화와 의류 피해…SNS 광고 유명브랜드 할인 사기많아”

(표 = 서울시)

# 소비자 A씨는 2018년 12월 2일 해외 쇼핑몰에서 다**헤어드라이어를 119.99달러에 구매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 사기사이트가 아닌가 의심스러웠지만 겉보기에 다** 공식 홈페이지처럼 보여 의심없이 결제했다. 하지만 결제 후 카드 승인내역에는 119.99달러가 아닌 864.92위안화가 결제돼있었다. 서둘러 해당 쇼핑몰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했지만 이메일, 전화번호 등 문의가능 연락처는 없었고, 다시 접속하니 로그인도 불가능했다.

서울시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등 글로벌 최대 쇼핑시즌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사기사이트 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해외 사이트 피해 분석 결과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사이버먼데이(Cyber Monday) △박싱데이(Boxing Day) 등 할인행사가 많은 11월~12월에 피해의 절반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2년간 센터에 접수된 해외사이트 피해내역은 2017년 전체 피해금액 7360만 원(217건)의 63.7%에 달하는 4696만 원(142건)이었다. 2018년에는 총 6724만 원(295건) 중 51% 인 3432만 원(106건)이 기간 중 발생했다.

피해품목은 신발, 가방 등 패션잡화가 2건 중 1건을 차지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전체 피해 591건 중 패션잡화가 53.6%(3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가 24.9%(147건)로 뒤를 이었다. 이들 두 품목을 합치면 총 78.5%다.

(표 = 서울시)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블랙프라이데이 맞이 유명 브랜드 할인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해외 사기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연말 대규모 쇼핑 시즌을 노리고 직전에 오픈해 사업자정보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어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가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미리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쇼핑몰에 대한 위험성을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관련 문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도 피해구제ㆍ반품ㆍ환불ㆍ법규 등 전자상거래 관련 질문과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Q&A’(m.ecc.seoul.go.kr)’도 운영 중이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를 할인 판매하고, 달러나 유로화로 가격이 표시돼 있지만 위안화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외사이트를 통해 상품 구매 전에는 이메일이나 사이트 내 게시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쇼핑몰과 연락이 이뤄지는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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