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에 '상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전달

입력 2019-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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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에 엄격 요건 요구는 지나친 간섭…상위법 통해 충분한 논의 이뤄져야"

(출처=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22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 확대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강제할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 시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나 이사회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우려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자기자본을 운영해 이익을 실현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일반기업에 대해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말했다.

이사ㆍ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도 기업에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기업들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에는 후보자의 횡령, 공갈, 배임 등의 범죄경력이 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면 기업은 이사ㆍ감사 후보자들의 법령상 결격 사유, 특히 전과기록 같은 민감한 사안을 조회하고 그 정보를 기업 명의로 주주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결국 상장사들은 후보자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과, 미이행 시 공시위반 처벌 부담까지 삼중고에 시달려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시의무 부과는 곧 인력풀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개정 의도와 달리, 규제 강화로 능력보다는 다른 요소에 중점을 둬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단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인 이사회에서 활동할 사외이사의 자격조건을 정부가 강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회에서 상위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인 신상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기업 이사ㆍ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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