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 시 의장 권한 상정”

입력 2019-10-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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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이 최선…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동행 기자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 제공)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꼭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문 의장은 현지에서 동행취재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의장은 이달 7일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은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라는 단서가 있다. 즉 여야 합의를 독촉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각각 열린 집회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광화문(집회)도 민심이고 서초동(집회)도 민심이다. 한쪽은 ‘조국 물러나라’인데 물러났다. 한쪽은 ‘검찰 개혁하라’는 것인데 아직 안 됐다“며 ”검찰개혁은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입법하지 않으면 ‘앙꼬없는 찐빵’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을 사법 개혁 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4당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에 대해선 ”문제는 숫자다. 150표(본회의 통과를 위한 재적자 과반수)가 안 되면 부결되는데 절대 정치는 그런 게 아니다“며 ”결국 일괄 타결밖에 답이 없다. 예산, 사법개혁, 정치개혁 등 모든 걸 뭉뚱그려서 해야 한다고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 의장은 ”(선거법은) 한번도 합의 처리된 적이 없었다. 선거 날짜, 구역 획정을 정했었는데 착각하는 것이다. 숫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선진화법이 생겼다“며 ”왜 숙려 기간을 두겠는가. 그 안을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합의하라고 숙려 기간을 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지금처럼 요건을 어렵게 만들면 더 문제가 된다. 느슨하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하는 정도로 해놓으니까 질질 끌기만 하고 오히려 싸움, 정쟁을 유발하는 법으로 바뀌지 않냐“라며 ”없애자고 하는 것은 웃기는 것이다. 동물(국회도), 식물(국회)도 아닌 걸 하려면 절충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은 지난 13일부터 7박 9일간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3개국을 방문하는 의회 차원의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귀국했다. 문 의장은 이번 순방에 성과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방문하지 못한 나라를 골라 간 것으로 의미도 있고 실리도 있었다. 아주 성과가 크다“고 자평한 뒤 ”세 나라 모두 자원 부국이고 우리에게 IT(전자정보) 기술 전수를 원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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