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첫 재판, 사건기록 공방…재판부 "구체적 사유 없으면 열람 허용"

입력 2019-10-18 13:25수정 2019-10-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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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1회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정 교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정 교수 측과 검찰은 사건기록 열람·복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진행됐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신청 취지가 뭐냐"고 물었다. 정 교수 측은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 문서위조 공소장이 '백지공소장'이라며 재판 연기 신청을 한 바 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 목록을 받았는데 진술조서에 진술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사, 열람 원하는 것은 이후에 추가된 부분이 아니다"며 "이 공소장을 제기할 당시에 이미 조사됐던 부분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종범 수사가 진행 중으로 증거인멸 등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열람하지 못한) 피고인 입장에선 당연히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새로운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열람 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2주안에 실질적 열람, 복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심리를 토대로 변호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한 시민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인권이 무시되거나 외면된 건 아닌지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에서 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한다고 하는데 그 원칙의 첫자리에는 항상 인권이란 것이 있다"며 "인권 감수성이 살아 숨쉬는 수사 과정이었는지 등 스마트한 검찰로 나아갔는지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인부와 증인신청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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