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법률 개정안' 18일 시행…"사업장 양도 시 행정처분 사실 알려야"

입력 2019-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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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앞으로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장을 양도할 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또 신고필증 등 분실에 따른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결혼중개업자 간 사업장 양수·양도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알리는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를 신설해 양수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변경신고하거나 변경‧등록할 때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해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는 이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를 이어받는다. 하지만 양수인이 그 행정처분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행정심판 등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의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 제출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고필증 등을 분실한 경우 별도로 재발급받은 후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분실 사유서 제출로 대신하면서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결혼중개업 양도 관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폐업 절차가 간소화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과제를 적극 발굴‧정비하여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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