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오셨어요? 만오천원 내세요”…‘등록비’ 요구하는 한의원들

입력 2019-10-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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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부천에 사는 홍성현(29) 씨는 얼마 전 한의원을 찾았다가 의아한 일을 겪었다. 한의원 첫 방문이라면 ‘등록비’ 1만 원을 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홍 씨는 “침을 맞기 위해 한의원을 찾았는데 진료비 5000원 외에 1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라며 “이후에 방문했을 때는 진료비만 내면 된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종종 침을 맞으러 다니지만 진료비 외의 돈을 요구해 황당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한의원에서 ‘등록비’를 명목으로 진료비 외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의 성격도 있어 이를 규제하기도 쉽지 않다. 업계 내부에서도 “지나친 상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의원이 언급한 등록비는 ‘초진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한의원 초진비는 1만2890원. 환자는 이 금액의 30%를 부담한다. 침을 놓는 부위, 침의 종류에 따라 한의원마다 환자가 내는 금액은 달라진다. 재방문할 때는 전보다 비용이 낮아진다. 하지만 등록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모든 한의원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그 성격도 모호하다.

같은 한의원이라도 진료 과목에 따라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이 나뉘는 곳도 있다. 기자가 '등록비'를 요구한다는 한의원에 전화를 걸어 침 치료를 받고 싶은데, 등록비가 있느냐고 묻자, 해당 한의원 측은 "그런 것은 없다"라고 대답했다.

역시 등록비를 받는다는 또 다른 한의원 직원은 “원래부터 받는 비용이 아니라서 사람마다 다른 요구를 받는다"라고 귀띔했다. 그는 "일단 증상을 들어보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침 치료라면 다른 이유를 붙여 진료비를 높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비급여진료라면 진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추가로 붙는 돈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등록비를 진료비에 얹어도 크게 문제 삼기 어렵다. 비급여진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같은 침 치료라도 ‘살 빼는 침’은 미용 목적이라 보험이 안 된다. 치료용보다 가격을 높게, 다른 한의원보다 비싸게 책정하더라도 문제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등록비’도 표현상에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한의원의 표현 방법마저 규제하기는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한의원들도 자신들만의 방법이 있고, 비급여진료가 있는 만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일부 한의원이 '꼼수'를 써가며 진료비를 올리는 것은 결국 매출 때문이라는 자성의 시각도 있다. 주지현(31ㆍ가명) 한의사는 "한의원의 수가 늘어나는 데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한의원 매출이 예전만 못한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침놓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냐. 자신들만의 특별한 기술이 들어갈 여지도 적다. 결국 비급여진료 과목을 만든다거나, 등록비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은 매출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지나친 상술로 한의학계의 신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의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중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외래환자는 86.5%, 입원환자는 91.3%의 만족도를 보였다.

주 한의사는 "한의학에 대한 신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환자가 한의원을 찾을 이유가 없다"면서 "상술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한의학의 실효성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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