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입력 2019-10-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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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각각 지원…중위소득 85% 이하의 가구만 대상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남겨진 유서 "죄송합니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하 셋방에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나,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자살하기 3년 전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물었지만,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재신청을 포기했다. 하지만, 세 모녀는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며 꼬박꼬박 공과금을 제때 내왔다. 관할 기관인 송파구청은 이들 세 모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세상을 안타깝게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같은 해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만들어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정책이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이다.

물론, 위기 사유에 처해 있더라도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가구에만 지원된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는 1인 가구의 경우 145만957원, 2인 가구 247만549원, 3인 가구 319만6027원, 4인 가구 392만1506원, 5인 가구 464만6984원, 6인 가구 537만2462원이다.

또한 재산기준 2억4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1000만 원 이하의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지원 대상에는 위기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이나 현금이 지원된다.

생계비의 경우 1인 가구는 30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을 제공한다.

의료비 항목의 경우 가구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며, 생계비나 의료비 항목만 처음 지원할 때와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했거나 질병이 계속 이어지면 동·구 사례회를 통해 1회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주거비 항목 역시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교육비는 초등학교 22만1600원, 중학교 35만2700원, 고등학교 43만2200원과 수업료 입학금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연료비는 9만8000원, 해산비 60만 원, 장례 보조비 75만 원, 전기요금은 50만 원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된다. 이때 제출서류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위기 사유·소득·재산 등 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한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적정성 심사 결과 긴급 지원이 적정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된다. 지원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 상당분이 환수된다. 이때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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