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국민연금 수령액 양극화…은퇴 후에도 부익부 빈익빈

입력 2019-10-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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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조기에 덜 받고, 고소득층은 연기해 더 받아"

(제공=김상희 의원실)

국민연금 수령자들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면서 은퇴한 노년층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을 앞당겨 쓰는 조기 수령자와,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어 수령을 미루는 연기 신청자가 각각 늘어난 영향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소득구간별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적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2015년 48만 명에서 2019년 6월 현재 60만 명으로 25% 증가했다.

이 기간 최대 36%까지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 시기를 연기하는 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7800명에서 3만6000명으로 4.6배 급증했다. 두 연금의 양극화 현상은 신청자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소득구간별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100만~150만 원으로 가입자 평균의 절반인 사람들은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25%를 차지하며 매년 가장 많이 받아 왔다.

반대로 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수급자 수가 적었다. 가입자 평균소득의 두 배가 넘는 4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은 전체 수급자의 3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수령했다.

저소득층은 수령액을 덜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고소득층은 더 받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한 것이다.

조기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 1~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후 세대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 1년에 6%씩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깎인다.

연기연금은 수급을 최대 5년 동안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수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씩 금액이 더해져 최대 36%까지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때문에 고소득 은퇴자들에게 노후자금 재태크의 한 방법으로 이용된다.

김 의원은 “저소득자들은 덜 받는 연금을 선택하고, 고소득자들 더 받는 연금을 선택하면서 국민연금의 양극화 현상이 매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와 조기퇴직자 증가, 평균수명 연장이 불러온 현상으로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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