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DLF 투자자 절반이 60대 이상…소비자 배상 어떻게?

입력 2019-10-01 17:4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13% 손실이 난 75세 고령자 A씨

“C은행은 A씨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DLF를 권유했다. DLF·ELF를 알지도 못 하는 B씨에 대해 3년간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체크해 ‘부적합(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선택 확인서’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80% 손실이 난 60대 주부 B씨

“D은행은 B씨의 적금 만기가 도래하자, 내부 직원용 마케팅 자료(1장)에 기재된 “과거 10년간의 Back Test 결과 원금손실 확률 0%였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DLF를 권유했다. 손실배수가 커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았고, 요약제안서 등 적법한 설명 자료도 교부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DLF 합동검사 중간 검사 결과 DLF 손실액 절반 이상이 고령층에서 발생한 점이 드러났다.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60대 주부 B씨와 70대 고령자 A씨를 불완전판매 주요 사례로 소개했다.

DLF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은 48.4%(1462명, 3464억 원)를 차지했다. 70대 이상 비중도 21.3%(643명, 1747억 원)에 달했다. 25일 기준 판매잔액 대부분이 손실 구간에 진입해 예상손실액은 60대 이상이 1546억 원, 70대 이상 735억 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는 1일 기준 200여 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된 상황이다. 11일 기준으로 볼 때 60대가 35%(48명)로 다수이며 70~80대도 9.5%(13명)에 이르렀다.

금감원은 정확한 배상비율에 대해 “추후 검토할 문제”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된 검사 결과를 분쟁조정 배상비율 결정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투자자에게 DLF 상품의 위험성을 충실히 설명했는지뿐만 아니라 은행 본점 차원에서 상품을 설계, 제조할 때 있었던 문제까지도 분쟁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중간 검사 결과 서면상 파악된 하나·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라고 밝혔다. 합동검사를 총괄하는 원승연 부원장은 “서면으로만 확인된 수치로 추후 현장 검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적인 불완전판매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대 분쟁조정2국장은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할 때는 거래의 목적과 경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상품의 구조적인 위험성에 대해 은행이 얼마나 충실히 설명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며 “불완전판매의 양태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3자면담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에는 본점 차원의 개입 여부가 분쟁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