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임대 분양전환 승인에 임차인들 행정소송 ‘진통 예고’

입력 2019-09-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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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한 아파트 부근에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의 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진통을 겪고 있는 판교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에 대해 경기도 성남시가 분양 전환을 승인한 것에 대해 입주민(임차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2일 민간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산운마을 8단지 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이달 말까지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 전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7월 부영아파트를 공급한 광영토건이 신청한 분양 전환을 승인했다. 광영토건은 부영아파트 371가구에 대한 분양 전환을 신청했으며 분양 전환 가격은 전용면적 81㎡(214가구) 5억7445만∼6억5020만 원, 전용 59㎡(157가구) 4억6520만∼5억3175만 원이다.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 분양 전환이 승인되기는 부영아파트가 처음인데, 이번에 승인된 분양가는 지난 2009년 입주 당시 주변 일반아파트의 분양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민간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 관계자는 “주거 안정과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앞장서야 할 성남시가 폭등한 시세만 반영한 분양 전환가격을 인정해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다른 10년 공공임대아파트도 분양 전환을 승인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이 속속 다가오며 분양가 산정 문제로 지자체와 시행사, 입주민들간 진통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적용을 요구하며 건설사 측의 분양 전환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판교신도시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부영을 포함해 대방·모아·진원 등 4개 아파트 1692가구이며 조기에 별도 분양이 이뤄진 633가구를 제외한 1059가구가 모두 올해 분양 전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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