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종합 규제 세트’ 꺼내드나

입력 2019-09-19 15:27수정 2019-09-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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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 갱신 이어 전월세 상한제ㆍ신고제 '만지작'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기간을 늘리는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주택 임대차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까지 동시에 시행할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기간 만료를 앞둔 임차인이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상가에만 적용(최대 10년까지 청구 가능)되고 있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2년에서 두 배인 4년으로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은 해당 법의 관할 부처인 법무부와 여당이 주도하게 된다.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도입이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이 예고된 후 매매시장은 물론이고 전·월세 가격마저 꿈틀거리는 양상을 보이자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 전세가격은 올해 상반기 내내 횡보 양상을 보이다가 7월 들어 상승세로 돌아선 후 지난 주까지 11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까지 동시에 시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발의 법안의 상당수가 동시에 전·월세 상한제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전·월세 상한제도 필연적으로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연장 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2년 전세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갱신 계약의 전셋값 인상률을 최대 5% 이하로 못박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도입 과정에서 두 제도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당과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련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이 역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까지 함께 도입되면 주택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파장이나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방안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임대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크게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결국 전·월세 공급 물량을 줄여 전·월셋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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