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ㆍ'땅굴파기'...진화하는 탈세

입력 2019-09-19 12:04수정 2019-09-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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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재벌·미성년 갑부 등 219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와 30세 이하 무직자, 미성년자 갑부 등 219명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기업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에서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등 72명과 보유 재산 대비 수익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부자 147명이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과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한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뿐만 아니라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청년 갑부와 미성년 부자까지 쌍방향 검증을 벌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들의 보유 재산은 총 9조2000억 원, 1인당 평균 419억 원이며 1000억 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재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319억 원, 부동산 75억 원, 예금 등 기타자산 25억 원으로 구성됐다.

또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는 가족 기준으로 평균 111억 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30세 이하 부자 당사자의 재산만 보면 평균 44억 원이다. 이들은 직업별로 사업자ㆍ근로소득자가 118명, 무직은 16명, 학생ㆍ미취학자는 13명이다.

조사 대상인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나이는 5세다.

국세청이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벌 등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 원에서 작년 7조50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30세 이하 부자 147명의 재산도 같은 기간 8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역시 2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중 일부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나 차명회사 거래 등 형식을 통해 회사 자산을 교묘히 빼돌리거나 미술품, 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쳤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주 일가가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해 끼워넣기 거래를 함으로써 이른바 ‘통행세’를 걷거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 유형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는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까지 탈세를 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세법망을 피한 ‘땅굴파기’(Tunneling)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땅굴파기는 눈에 띄지 않게 땅굴을 파는 것처럼 회사의 이익을 사주 일가 등 지배주주가 은밀하게 빼돌린다는 뜻의 경제용어다.

이 밖에도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현지에 유학 중인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주의 탈세 행각도 드러났다.

협력업체와의 거래 전 단계에 사주 자녀의 법인을 끼워 넣고 협력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인에 통행세를 제공한 기업도 적발됐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ㆍ과세하고, 세법 질서에 반하는 고의적ㆍ악의적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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