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8명에 4100만 원 포상

입력 2019-09-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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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8일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8명에게 총 4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우수' 2명에게는 각 1000만 원을 수여 하고, '적극' 3명에게는 500만 원씩, '일반' 3명에게는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이는 금감원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 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의 일환이다.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심사대상은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그중 금감원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한 사안 중 수사가 진척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올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의뢰견수는 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건보다 13.6%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ㆍ보이스피싱ㆍ불법 사금융 등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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