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정공,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 1개월 연장

입력 2019-09-16 17:2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세원정공에 대해 횡령배임혐의 발생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개최 기한을 1개월 이내(2019년 10월 16일 한)에서 연장한다고 16일 공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