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결과 거부…"모든 수단 동원 맞대응"

입력 2019-09-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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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6일 오후 양양군 양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부동의 결정에 반발하는 뜻을 밝히면서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가 16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원 양양군은 "결과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군청 대강당에서 김진하 군수가 주재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한편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과 2016년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불복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 서울행정법원의 공원계획변경 결정의 합법성 인정 등 행정적·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했고, 본안 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가지고 동의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직무유기로 부당하고 재량권을 넘은 불법적 행정처분"이라고 비난했다.

김 군수는 "양양군민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능멸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법원의 결정을 믿고 이 사업을 추진한 양양군민에게 피눈물이 나게 한 환경부는 정신·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해 이 결과에 이르게 한 김은경 전 장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주지방환경청장과 관련자를 형사고발한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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