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영향?···서울 주택매매 심리지수 넉달만에 하락

입력 2019-09-16 14:31수정 2019-09-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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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지수 전달대비 3.7P↓, 수도권도 4개월만에 0.2P↓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자료 제공=국토연구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면서 소비자와 중개업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서울지역 주택 매매경기가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8월 22∼30일)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4.1로 7월(137.8)보다 3.7포인트 떨어졌다.

설문조사 내용은 일반 가구의 경우 ‘이달 사는 집(거주 주택)이나 이웃집(인근 주택)의 가격이 앞 달과 비교해 어떻게 바뀌었나’, ‘주택 구입·매매 계획이 있나’ 등을 물었고, 중개업자에게는 ‘이달 주택을 팔려는 사람이 많았나, 사려는 사람이 많았나’, ‘주택 거래가 지난달보다 늘었나’, ‘영업지역 주택 가격이 지난달과 비교해 어떻게 변했나’ 등을 질문했다.

이 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뜻이다.

국토연구원은 지수 수준에 따라 부동산 매매 경기를 △상승 국면(115 이상) △보합 국면(95∼115) △하락 국면(95 미만)으로 진단한다.

서울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10월 128.0 △11월 118.6 △12월 104.9 △2019년 1월 100.5 △2월 102.1 △3월 100.7 △4월 97.9까지 떨어졌다가, 5∼7월 3개월 연속 올라 137.8까지 회복됐지만 8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이 8월 확정 발표 되면서 부동산 소비 심리가 위축된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도권(120.8)도 7월(121.0)보다 0.2포인트 낮았다. 다만 전국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112.3)는 7월보다 1포인트 올라 5월 이후 4개월째 오름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아직 국면 분류상으로는 ‘보합’ 단계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에 이어 대전(127.0), 전남(124.8), 대구(116.5), 경기(116), 세종(112.3), 대구(114.8) 순으로 지수가 높았다. 특히 경북(99.1, 6포인트↑), 전남(124.8, 5.8포인트↑), 울산(104.3, 5.2포인트↑) 등의 오름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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