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미 추가관세 품목서 윤활유 등 16개 제외

입력 2019-09-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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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면제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시행…추가 면제도 있을 예정

(게티이미지)

중국 정부가 대미 추가관세 부과 대상에서 16개 품목은 면제하기로 했다.

11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사료용 유청, 농약, 윤활유 등을 지난해 7월 부과한 25%의 추가관세(1차)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 면제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시행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기업이나 협회 등으로부터 관세 면제 신청을 받았다. 중국은 관세 면제 품목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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