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시대 개막③] 제도 시행 후 예상 변화는

입력 2019-09-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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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유혜림 기자 wiseforest@)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직간접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각종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성과 접근성이 제고되면서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6일부터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증권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전환되지만, 본인이 직접 실물(종이)증권을 보유한 경우 실물증권의 효력은 상실하게 된다.

이에따라 제도 시행 이후 실물증권 보유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투자자의 매매ㆍ양도 등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또 실물증권이 폐지됨에 따라 증권발행 유통절차를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자본시장참가자들은 저비용ㆍ고효율의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긍정적 변화로 △회사ㆍ증권 사무 편의성 제고 △증권 발행비용 및 유통위험 감소 △법률관계·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ICTㆍ핀테크 등 기술과 증권 정보 활용을 통한 금융혁신 기반 구축 등을 꼽았다.

예탁결제원은 “현행 예탁된 증권에 대해 권리자는 공유지분을 갖는 것으로 구성되고 예탁원이 작성하는 실질주주명부를 통해서만 권리내역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제부터는 직접 전자등록계좌를 통해 단기간 내 권리내역 확인이 가능해진다”며 “증권사무의 전면 전자화로 증권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실주 발행부터 상장에 소요되는 기간이 종래 43일에서 20일로 대폭 감소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물증권 폐지에 따라 위변조 및 분실위험이 제고되고 권리행사 제약 기간 단축에 따른 투자 편의, 증권발행정보 접근성 및 신속성이 제고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가능해진다.

금융기관과 예탁결제원도 관련 시설 비용과 업무 처리 시간 절감이 예상된다. 감독 당국은 실물증권을 이용한 조세회피 등 음성거래 및 증여 차단과 발행유통정보에 대한 접근성ㆍ 신속성 제고 등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자본시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에도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전자증권 및 실물증권 병행 운영 등을 고려한 조직체계 등을 정비하고, 전자증권시스템의 안정적 수용을 위해 IT 인프라 처리성능을 개선하고 노후화 장비도 교체할 계획이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시대 성공적 개막을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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