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청약통장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도 있어요

입력 2019-09-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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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과 SK건설이 지난달 30일 문을 연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 제공=롯데건설)
요새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 발표 영향이 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가 등장하면 너도 나도 청약해 경쟁률이 높아질 게 뻔하니 미리 새 아파트 잡기에 나서야 한다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무순위 청약’입니다.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이 단어가 이미 눈에 익었을 겁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순위 없이 청약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제도를 말합니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9세만 넘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죠.

무순위 청약은 사전(예약)접수, 사후접수,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접수는 미계약·미분양을 대비한 접수를, 사후접수는 계약 완료 후 잔여분이 발생하면 실시하는 추가 접수를 각각 말해요.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은 불법전매 및 공급 질서 교란자의 주택을 회수한 후 재공급하는 것인데 대부분 사전접수, 사후접수 물량으로 나옵니다.

아파트 청약의 숨은 기회인 무순위 청약, 한 번쯤 찾아보세요.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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