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유죄선고 납득 어려워, 대법원서 진실 밝힐 것"

입력 2019-09-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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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데 대해 "유죄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송토론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명 지사에 대해 일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3가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날로부터 3개월 뒤인 12월 내에 내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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