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2심서 당선무효형 선고에 관련주 ‘급락’

입력 2019-09-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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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 위기에 몰리자 이 지사 관련주 종목들이 6일 급락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에이텍은 전 거래일보다 3400원(28.69%) 급락한 8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엔 최저가로 83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날 동신건설은 8.65%, 정다운은 6.65%, 형지엘리트는 6.35% 하락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를 통해 매우 쉽게 전파됐으며 친형의 정신건강을 위해 입원을 지시한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지않다”며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동종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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