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임명', 가능할까?…지지자들 목 놓아 외치는 인사청문회법 살펴보니

입력 2019-08-30 15:42수정 2019-08-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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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임명', 무슨 근거로?

'법대로임명', 인사청문회법 살펴보니

(사진=네이버 캡처 )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 '법대로임명' 키워드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그 지지세력의 목소리다.

30일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는 '법대로임명'이라는 키워드가 노출됐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은 지지 세력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촉구하며 연일 키보드를 두드리는 중이다.

이들은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법대로'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했다. 이에 일부 대중은 조 후보자 임명과 법이 무슨 상관인지 궁금증을 표하고 있다. '법대로임명'을 외치는 이들이 근거로 내놓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이다. 지난 2000년 공포된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법의 하위법에 해당한다.

인사청문회법과 관련해 제6조 제3항과 제4항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이 연장되었는데도 그 기간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즉, 청문회 기간이 지났으며 자유한국당 측에서 보이콧 의사를 밝혔기에 위의 조항을 근거 삼아 '법대로임명'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네이버 급상승 트래킹에 따르면 '법대로임명' 키워드 검색은 40대와 50대 이상 연령층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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