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박진도 농특위원장 “농협중앙회 감사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19-08-30 05:00수정 2019-08-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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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감사 겸임 부작용 철퇴...기관 간 수평 관계 확립 필요”

“농협중앙회가 독점하고 있는 감사권, 외부 기관이 가져가야 한다.”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농협중앙회가 독점하고 있는 감사권을 외부 기관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가 감사권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박진도 위원장은 조합장의 감사위원 겸직을 꼽았다.

서울 시내 지역 조합장 대부분은 중앙회 감사위원이나 비상임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합장이 감독기관인 중앙회에 속함으로써, 자신의 조합이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다. 박진도 위원장은 “중앙회가 감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중앙회 눈 밖에 난 조합은 감사를 세게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조합장이 중앙회 감사 자리에 매달리거나 중앙회 출신 인사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일본의 예를 들면서 감사의 이원화를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는 회원조합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중앙회 격 조직이 존재한다. 이 조직도 독점적 감사권이 있었으나, 일본이 농업 개혁을 하면서 조합들이 감사를 외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감사 선택권을 줬다. 즉, 외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를 이원화시킨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회가 감사권을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회가 감사권을 독점하게 된 이유를 양 기관의 수직적 관계에서 찾았다. 과거에는 중앙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합장을 중앙회장이 임명했다. 마치 국가 권력기관의 장을 임명하듯 이뤄졌기 때문에 중앙회는 농민들의 협동조직보다는 준정부 기관과 비슷한 형태로 변질됐다. 인사가 하향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협동조합의 수장인 중앙회장이 민주적인 대표자가 아닌 권력자가 된 것이다.

박 위원장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중앙회가 만들어지다 보니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 것처럼 중앙회와 지역농협의 관계가 처음부터 상하관계로 고착화됐다”면서 “조합이 있고 중앙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중앙회가 있고 조합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가 지역농협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을 수조 원에 달하는 무이자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매년 지역조합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자금을 빌려주는데, 우리나라 지역조합은 영세한 조직이 많아 무이자 자금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곳이 많다. 이런 조합들은 100% 중앙회에 종속되고 휘둘린다.

박 위원장은 중앙회와 지역조합 간 수평적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협법에 보면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일한다’라고 나와 있다. 중앙회의 존재 의의는 회원 조합의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이다. 회원들이 사업을 할 때, 공동으로 판매하고 사업을 꾸릴 수 있게 도와줘야 하고 그 역할을 중앙회가 해야 한다. 즉, 중앙회가 법만 잘 지키면 조합원과 농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 농협의 정체성을 찾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농민의 자주적인 조직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합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들의 대표가 조합장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조합장이 권력자가 되면서 당선만 바라본 여러 비리 행위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중앙회가 농협법에 따라 조합원들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때 농민이 살아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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