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가족 증인 공방’ 속 정회…감정적 설전 오가

입력 2019-08-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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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건조정위' 신청…한국당 반발

▲자유한국당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가운데)이 29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은재, 주광덕, 김도읍, 김진태, 정점식 의원. (연합뉴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ㆍ참고인 신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었지만, 여야간 설전이 격렬해지면서 회의는 오후로 미뤄졌다.

회의의 쟁점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를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격 침해를 근거로 가족을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가족을 불러내 청문회를 하는 경우 비인간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근친자의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인격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가족이 증인으로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는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했는데 여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게 반인륜적이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증인을 부르는 게 반인륜적인가"라고 반박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증인)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청문회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청문회를 하려면 민주당 의원들이 전향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감정적인 설전을 주고받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입시비리 주장이 많이 있는데 초미의 관심사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따님 관련 이슈다. 뉴스타파 등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조 후보자 자녀에 대한 사례만 볼 게 아니라 이 사례의 전체적인 의미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으로) 고발을 당하고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법적 질서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왜 남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예의 같은 소리한다", "청문회를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날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민의의 전당이냐", "위선과 기만이 딱 조국 수준"이라는 비난을 쏟아내며 표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안건조정위원회 신청과 관련한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인 증인ㆍ참고인 관련해 이를 신청했지만 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해 회의가 정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다.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으며,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그럴 것이면 청문회를 하지 말자"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증인 협의를 90일 동안 미루자는 건가. 대단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자면서 증인은 90일 동안 논의하자고 하면 결국 증인 신청은 한 명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증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야당이 제출한 증인 25명에 대해 표결을 부치겠다"며 "야당이 제출한 명단에 대해 한꺼번에 표결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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