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업계 최초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설문 보고서 발간

입력 2019-08-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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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사 설문…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보유 기업 ‘59%’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담당조직 유무.(출처=삼정KPMG)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9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현황을 분석한 ‘2019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서베이 리포트(Who Operates K-SOX Program)’를 발간했다.

타사의 실무적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사업보고서의 일관된 양식에 기재된 표면적 정보만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고할만한 설문 결과를 제공한 것은 업계 최초다.

삼정KPMG K-SOX 전문조직은 지난 7월 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고객 및 자산 2조 이상 감사 고객 12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K-SOX는 미국의 SOX법(사베인즈-옥슬리 법)에서 규정하는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ICOFR)’에 상응하는 한국의 제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지칭하는 용어다.

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관련 법규 소개 ▲경영진 평가를 위한 조직 ▲감사(위원회) 평가를 위한 조직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아웃소싱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포함했다.

조사 결과 124개 기업 중 92개사(74.2%)가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을 보유하거나 신설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3개사(58.9%)는 담당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19개사(15.3%)가 현재 조직 설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을 설치한 73개사 중 39개사(53.4%)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은 평균 4.5명으로, 51개사(69.9%)가 CFO 산하에 편재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보유한 기업은 총 62개사(50%)이며, 지원 조직 중에서는 내부감사조직이 39개사(6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원회)가 지원 조직에 대한 인사권 및 성과 평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10개사(16.1%)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유경 삼정KPMG 전무는 “실무조직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기능을 수행하거나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감독기능 취약의 근거가 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변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업무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기업은 52개사(41.9%)로 나타났다. 허세봉 삼정KPMG K-SOX 전문조직 리더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도입 초기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삼정KPMG K-SOX 전문조직은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격월로 ‘K-SOX Newsletter’를 발송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유형 현황.(출처=삼정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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