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여부 논의

입력 2019-08-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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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의 폐지 여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변협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나라는 많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논의를 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세계 각국에 형사상 명예훼손의 폐지를 촉구했다. 유엔 자유권규액위원회(UNHRC)는 2015년 한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여운국 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자로 추창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손형섭 경성대 법과대학 교수 등이 참석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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