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상고 포기’ 자동 군 면제

입력 2019-08-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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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배우 손승원이 상고 포기와 함께 징역이 확정되면서 군 면제를 받게 됐다.

지난 9일 손승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징역이 확정됐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 12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해당 사고에 앞서 이미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징역 4년 형을 구형했고 손승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손승원은 2심까지 꾸준히 선처를 호소하며 병역 의무 이행을 주장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선고 후 일주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고 포기로 간주하기 때문에 손승원의 형은 1년 6개월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군입대도 자동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돼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한편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뒤 드라마 ‘힐러’, ‘너를 기억해’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특히 2018년 방송된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를 통해 주가를 올리고 있었지만,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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