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탁 대구 이혼전문변호사, “고부•시댁 갈등 ‘명절이혼’ 현명히 대처해야”

입력 2019-08-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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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명절, 전국 곳곳의 며느리들은 벌써 고부갈등과 시댁 걱정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 통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매년 명절을 보낸 이후 이혼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명 ‘명절이혼’은 그간에 쌓였던 불만 및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 결국 이혼까지 치닫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혼으로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과도한 명절 준비로 오는 명절증후군, 친정과 시댁을 방문하는 부부 및 상호 가족 간의 문제, 고부갈등 사이에 있는 배우자의 태도, 폭언과 폭력 등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쌓여오던 갈등이 끝내 극복되지 못하고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최근 법률사무소 그날 측에 의뢰한 사례를 보자면, 며느리 A씨가 고된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배우자의 도움 없이 혼자 늦은 시간까지 시댁의 제사 준비를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시어머니는 이를 당연시 여겼고 배우자이자 남편인 B씨는 중간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이를 한두 해 겪은 것이 아닌 A씨는 B씨에게 결국 이혼 요청을 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반대를 무릅쓰고 했던 결혼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결혼 후에도 개선되지 못하여 명절을 비롯해 몇 차례 갈등하던 중 며느리가 스트레스 과다로 쓰러졌다. 이에 시어머니는 “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폭언을 했고 중간에 있던 남편은 현명한 중재를 하지 못하며 결국 해결이 나지 않는 고부갈등의 반복을 한 결과, 며느리는 어렵게 이혼을 결정하고 법률사무소 그날을 찾았다.

이에 법원은 명절 추석 연휴 동안 왕래가 없었던 친척들을 만나면서 특히 고부갈등 및 시댁갈등 등이 결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혼인 파탄에 이른다고 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고부갈등과 장서갈등 등 시댁갈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해주고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에 이혼이라는 것은 배우자 사이에서만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유로 이혼할 수 있으며 심지어 배우자가 아닌 제 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유책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느냐가 핵심이고 위자료 청구 소송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수집은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고부 및 장서 등 시댁 간 충돌이 많을 시기인 명절에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 진행 시 배우자와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상대의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하는 재판상 이혼 모두 신중하게 고려하여 무작정 이혼을 진행하기보다는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이혼 분쟁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에 전용탁(법률사무소 ‘그날’ 대표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우리는 의뢰인이 홀로 가는 길에 평탄한 길목을 닦아 줄 첫 번째 동반자, 이혼변호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며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와 함께 지극히 개별적인 요소로 인해 결혼의 유지가 힘든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라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후회 없는 사건 종결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소모를 보듬는 것과 더불어 이혼 후 생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그날은 전용탁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이혼소송 경험과 노하우로 이혼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부대표 김은지 변호사를 비롯한 실력있는 여성변호사 등 남•여 이혼전문변호사들이 모두 상주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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