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페이스북 소송 패소 방통위 "이길 줄 알았다"

입력 2019-08-22 15:49수정 2019-08-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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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버 접속 경로를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실제로 해당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은 접속 속도가 떨어져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반발해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과징금 부과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페이스북이 승소한 것과 관련해 방통위 측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과징금 취소 판결 후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이길 줄 알았다”며 “재판부 결과에 존중을 하지만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향후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의 규제는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건이 대법원까지 가긴 하겠지만 글로벌 사업체에 대한 국내 이용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업계에서는 과징금 취소 판결로 인해 인터넷망 품질에 대한 책임이 통신사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이용자에 대한 인터넷 망 품질을 유지하고 접속을 보장하는 것은 망 사업자인 통신사의 기본적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 결과가 그러한 인터넷망 품질 제공, 그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에 대한 책임이 통신사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결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간의 역차별 논란도 불고 있다.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망사용료로 각각 연간 수백억 원씩 내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의 경우 공짜로 국내 통신망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페이스북의 승소 판결을 내면서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사업자는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 긍정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페이스북 측은 공식 입장문은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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