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취소' 날벼락 맞은 반포주공1단지… 조합, 오늘 이사회 개최

입력 2019-08-21 16:03수정 2019-08-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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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리처분계획 전부 취소해야”…조합 “항소 계획 중”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이 제 속도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6시 이사회를 열고 업무계획 및 이주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재건축 사업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호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조합원 한모 씨 등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논란은 일부 조합원이 ‘1+1 재건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기존 전용면적 115㎡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은 ‘59㎡+135㎡’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조합이 ‘59㎡+115㎡’ 2주택만 신청하도록 분양 신청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여기에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만 ‘59㎡+135㎡’ 분양 신청을 받은 것이 더 큰 화근이 된 것이다.

결국 법원은 조합이 조합원들의 평형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조합원 한모씨 등 267명)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그 전부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이에 조합은 항소를 계획하며 재건축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날 열리는 이사회에서도 이주계획과 업무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전 단계가 유효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항소에서 이기거나, 현 소송이 취하되는 방법이 있고, 우선 조합에서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사회에서는 이주계획, 업무계획을 세우고 이주에 관한 내용은 조합원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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