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FTA 3년 만에 타결...자동차·섬유 등 관세 즉시 철폐

입력 2019-08-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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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협력 강화…농산물 등 민감 품목은 단계적 관세 폐지

▲문재인 대통령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이 3년 만에 타결됐다. 자동차, 화학 등 주력 산업은 물론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 개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은 21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2016년 협상 개시 후 3년 만이다. 한-이스라엘 FTA가 발효하면 한국은 이스라엘과 FTA를 맺은 첫 아시아 국가가 된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쯤 FTA가 발효할 것으로 전망한다.

<관련 기사: [단독] 한-이스라엘 FTA, 3년 만에 타결…아시아선 처음>

이번 FTA로 한국산 제품에 붙던 관세는 95.2%(품목 수 기준), 이스라엘산 제품 관세는 95.1% 사라진다. 특히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와 섬유, 화장품은 FTA 발효와 함께 무관세 품목으로 전환된다.

이스라엘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장비와 전자응용기기에 대한 관세는 3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이스라엘 FTA를 통해 정밀 장비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쌀과 고추, 마늘 등은 시장 개방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스라엘산 자몽과 복합비료 등에 대한 관세는 각각 7년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번 협상의 마지막 쟁점이던 원산지 규정에서 한국은 이스라엘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이스라엘은 영유권 분쟁을 염두에 두고 팔레스타인을 FTA 효력 범위에 넣을 것을 주장했지만, 한국은 팔레스타인 제외를 관철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에 변동된 영토는 이스라엘령(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외교 원칙과 아랍 국가와의 관계 악화 우려 때문이다.

반면 한국 측은 개성공단 등 역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글로벌 정세에 변화가 생기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스라엘에 수출에 할 때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FTA를 계기로 기초과학 강국인 이스라엘과의 투자 협력이 활성화되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기술사업단은 소재‧부품‧장비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다. 유 본부장은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상생형 산업 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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