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ㆍ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해준다

입력 2019-08-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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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 발표…형광등 2027년부터 퇴출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에어컨, 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입액의 10%를 환급받는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수입ㆍ생산 비용을 줄이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을 감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2960만 TOE(1TOE는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물 부문에선 고효율 가전 기기 제품 사용을 장려한다. 이를 위해 으뜸효율 가전 제도가 도입된다.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올해 환급 품목은 에어컨과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가지다. 다만 환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출산 가구 등 한전 복지할인 가구로 한정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으뜸효율 가전 환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할인 품목은 2~5개 선정키로 했다.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등 대기전력 관리 대상 품목은 2030년까지 효율 등급 대상 품목으로 바뀐다. 현재는 대기전력 기준에 못 미쳐도 경고 표지만 붙이면 제품을 팔 수 있지만 효율등급제가 적용되면 기준 미달 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LED 조명보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도 특수 목적용을 제외하곤 2027년부터 생산·수입이 금지된다.

산업 부문에선 목표 관리제가 도입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개선에 성공한 기업엔 전기요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송 부문에선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24.3㎞/ℓ인 승용차 평균 연비 기준은 2030년 28.1㎞/ℓ로 상향된다. 정부는 버스와 대형 트럭 등 3.5톤 이상 대형트럭에도 2022년까지 평균 연비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전력 생산 원가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고 농업용 전기 등의 과도한 특례 할인은 줄이는 게 목표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와 일반ㆍ산업용 선택요금제(전력 피크 시간과 비피크 시간의 전기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 또한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2030년까지 에너지 수입액을 10조8000억 원 줄이고 관련 일자리 6만9000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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