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2500여 곳 고강도 현장 점검 실시

입력 2019-08-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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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강풍에 쓰러진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연합뉴스)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국무조정실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9~10월(106명)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만큼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공사 규모 1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주관으로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산하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공사는 해당 발주청이 점검하고, 민간공사는 국토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시공능령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 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약 300곳에 대해 연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공사비 120억 원 미만의 중·소 규모의 건설현장 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을 실시한다. 168개 점검반을 가동한다. 이 가운데 추락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 2200여곳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을 시행한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 방지 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등) 미비 등 안전 위험 요인은 바로잡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이외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 확인과 안전 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은 행안부 주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돼 평가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정부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 원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 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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