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면 이상 공공 주차장에 나눔카 구역 의무화

입력 2019-08-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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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 207면→353면으로 늘려

▲나눔카 주차구역(사진=서울시)

서울 시내 공영ㆍ공공기관 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 '나눔카 전용 주차 구역'이 설치된다. 나눔카는 회원들이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서울시가 10면 이상 시내 전역 공영 주차장과 시 소속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나눔카 이용 시민들이 차량을 대여ㆍ반납할 수 있는 공간인 '나눔카 전용 주차 구역'을 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나눔카 사업자가 공영ㆍ공공기관 주차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주차 구역을 확보했으나 지난 5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나눔카 주차 구역 설치 의무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는 서울 곳곳에 공유차량이 배치돼 이용이 활성화되면 시민들이 내 차 없이도 나눔카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차난을 겪고 있는 노후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는 이달부터 설치를 본격화해 전체 공영 주차장 136개소 중 약 85개소(63%), 총 353면까지 나눔차 주차 구역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총 54개 공영 주차장, 207면이 운영됐다. 앞으로는 지하철역, 주거지, 상업지역 인근 등 나눔카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영 주차장으로 주차 구역을 확대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나눔카를 대여ㆍ반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노후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차량 활성화 사업을 포함해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 그린파킹 공유 사업, 거주자 우선 주차 공유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2년까지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나눔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접근이 쉬운 노상 주차장 등에 나눔카 주차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심해지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유차량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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