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8-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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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4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몸통 시신' 사건 관련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12일 한강에서 발견된 알몸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혐의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다.

피의자 A(39)씨는 이날 새벽 1시쯤 서울 종로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으며, 관할서인 경기 고양경찰서는 새벽 1시 반쯤 A씨를 긴급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의 한 모텔에서 거주하며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8일 모텔에서 손님으로 온 B(32)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시신의 머리와 사지 등을 절단한 뒤 12일 새벽 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유기 과정에 대해 잔혹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시신을 방 안에 수일 방치하다가 훼손해서 유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지목한 모텔에서 범행에 쓰인 망치와 칼 등을 확보했으며, 유기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화면도 일부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공범 여부,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쯤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심하게 훼손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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