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지자체 이끌 수 있을지 의문"

입력 2019-08-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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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ㆍ패륜아라는 전제를 둬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월~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나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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