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8475곳 자본금 부담 준다…자본금 특례 확대 등 26건 규제 개선

입력 2019-08-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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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규제 개선 과제.(자료제공=국토교통부)
건설사 약 8500곳이 자본금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의 건설산업 규제 개선으로 자본금 특례가 확대 시행된 영향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한 규제 총 26건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건설업계가 가장 반기는 부분은 자본금 특례 확대 적용이다. 자본금 특례는 지난 2010년 2월 11일에 시행됐다. 자본금 특례는 건설사가 새로운 건설관련 업종을 추가 등록할 경우 자본금을 절반만 준비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억 원 규모의 A건설사가 자본금 5억 원짜리 건축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특례를 적용받아 2억5000만 원만 준비하면 된다.

기존에는 2010년 특례 시행 이후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이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개선으로 특례 시행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특례 시행 이전에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한 업체는 8475개사로 건설업계 43%를 차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8000여개 건설사에는 대형사도 포함돼 있다”며 “매년 연초에 건설사들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애로 사항이 많았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사대장 통보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도급계약 내용 변경 시 발주자에게 일일이 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통보된 공사대장은 지난해 71만 건, 위반 사례는 1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잦은 통보로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 원 미만, 하도급 금액 4000만 원 미만의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통보는 면제하기로 했다.

공사비 가격 산정도 개선한다. 설계상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산정체계 개선을 통해 제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표준시장단가는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도록 시장가격을 최대한 반영해 적기에 개정하고 변동폭이 큰 노무비는 변동 즉시 반영한다.

또한 표준시장단가의 제·개정 주기도 단축한다. 기존에 5개년 계획에 따라 전체 공종을 순차적으로 조사했는데 이를 현장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큰 시급 공종부터 우선 개정키로 했다. 우선 10월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의 공사비를 개정한다.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관급자재비도 앞으로 실적에 반영한다. 이는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없이 적기에 완료하고, 중장기 SOC사업도 사업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활SOC인 도시재생 뉴딜(1조2000억 원), 생활안전인프라(1조8000억 원) 등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해 조기집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6만7000호(1조4000억 원) 신규 착공 등 공공임대 건설사업에 올해 말까지 총 5조1000억 원을 지원하고 신도시 30만 호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자펀드를 조속히 조성해 하반기부터 스마트 시티 등 고부가가치 사업체 투자해 해외 수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 복합시설(3억 달러) 등 5~6건을 연내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건설 경기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건설 경기 동향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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