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투기과열지구로 변경

입력 2019-08-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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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 단지도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확산됨에 따라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은 다른 규제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적용 시점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의 지정 요건과 적용 시점을 개정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의 경우 필수 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또한 선택 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 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 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시·군·구의 분양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효력 적용 시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 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감안해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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