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S, 현직 대표 구속... “실체없는 사업으로 주가 부양”

입력 2019-08-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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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S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코스닥상장사 현직 대표가 실체가 없는 신사업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S는 지난달 25일 박종익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고정화장치 특허를 이용해 저감장치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겠다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됐다. 또 주가가 급등하자 신주인수권증권 매각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당시 3S는 주력 매출품목이던 웨이퍼 캐리어 박스 생산공장의 불량률이 높고 생산성이 낮아 공급 물량이 충분치 않자 주가를 부양해 2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 개발을 발표했다.

3S는 당시 분기 보고서에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국내 산업현장에 맞는 조건들을 찾아내 빠르면 2012년 말이나 2013년 초에는 상용화가 가능하게 개발 중이다”고 기재했다. 또 기업설명회를 열어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 시제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기술 중 하나인 ‘미세조류 배양’ 관련 기술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법원은 이 회사가 개발을 위한 인력이나 자금도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기업설명회에서 발표한 시제품도 ‘미세조류 배양기’였다. 이를 설계한 직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라기보다 미세조류 배양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3S는 정부의 국책과제 선정에서 탈락했고 2015년 관련 개발을 잠정중단해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없는 상태다.

이런 사정과 별개로 주가는 급등했고 박 대표는 이 과정에서 27만여 주의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을 53억 원에 매각하고 172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 납입 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회사는 이 자금을 활용해 제2공장을 신축했다.

3S 관계자는 “배임·횡령 건이 아니므로 상장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대표이사는 중요한 결정에만 관여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대표이사의 구속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억울한 것이 많다”며 “현재 항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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