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특별법 제정해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해야”

입력 2019-08-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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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 제도적 한계 뚜렷…건산연,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가칭) 신설 제안

▲정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자료=국토교통부, 출처=한국건설산업연구원)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성화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보고서를 내고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강조하는 특별법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가칭)을 제안했다.

그간 건설업계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활성화는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보고서에는 일례로 스마트 건설기술 중 하나인 드론의 경우가 나온다. 드론 기술을 단순히 적용하려면 기존 ‘건설기술진흥법’을 손보는 정도면 가능하다. 하지만 기술 간 융복합을 고려한 사업 단위 측면에서는 예산 등 다양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별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의미하는 신기술은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의미한다. 드론은 무인 소형 비행장치인 데다 카메라ㆍ영상ㆍ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 기능까지 갖춰 신기술 또는 신기술 장비로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같은 한계점들을 감안해 건산연은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강조하는 특별법 형식의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다. 나아가 특별법의 주요 방향성과 함께 △총칙 △스마트건설 촉진 전략 △스마트건설 위원회 및 협의체 △스마트 건설사업의 추진 및 기술 적용 △스마트 건설산업의 지원 등을 구성안에 담아 제안했다.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까지 정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태의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의 신설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ㆍ싱가포르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스마트건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각종 목표, 추진 체계, 지원 정책을 설정ㆍ추진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 주체는 건설기업인데도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 기술의 불확실성, 제도로부터 기인하는 한계성은 기업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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