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과제

입력 2019-07-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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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6개월이 됐다. 제도 시행 반년 만에 금융·의료·제조·통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초기에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이 외국의 4분의 1인 44일로 신속한 규제 애로 해소를 통해, 외국에서 가장 많은 승인 사례를 보이는 영국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실증특례를 최초로 승인한 데 이어 그간 4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26건의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이 중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을 공유해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 공유’, 휠체어에 부착해 장애인 이동 편의를 돕는 ‘수동 휠체어 전동보조키드’ 등 5건의 과제는 이미 시장에 출시돼 서비스되고 있다.

또한 ‘국회 수소충전소’는 올해 8월 완공을 기대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도 현재 계량성능 검증 중으로 다음 달 정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화성시, 시흥시 일정 구역에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식용 색소를 활용해 커피 거품에 컬러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사례를 다수 승인해 혁신의 외연을 더욱 넓혔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제 승인 이후 실제 사업 개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민 체감도가 낮고, 후속적인 법·제도 개선까지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승인 기업에 법률자문, 컨설팅, 책임보험 가입비용, 실증특례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애로 해소에도 집중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돕고자 한다.

또한 승인 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하는 한편, 6개월 동안의 실증특례 최소기간 경과 후에 부가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승인 과제의 대부분이 연말까지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승인 과제가 법·제도 개선까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게 동일·유사 신청의 경우 심사 절차의 일부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실증 특례 기간 6개월 경과 후, 테스트 결과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 기업이 특례 종료와 규제 정비를 정부에 요청하면, 관계부처는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즉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하도록 했다.

한편 규제 특례 기간 만료 전에 관련 기술·인증 기준이 적시에 제·개정되지 않으면 제품 등의 정식 시장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 이에 기술·인증 기준 개발 및 제품 개선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革新)이란 ‘기존 껍질을 벗기고 새로운 틀을 입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은 단순히 낡은 것에서 벗어남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는 활동이며, 매우 어렵고 고단한 과정이다. 따라서 혁신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정부는 조력자로서 더 큰 노력으로 보답해야 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큰 규제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승인 기업이 하루빨리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정부 규제 혁신 노력의 집합체인 규제 샌드박스가 소극적·보수적 행정 관행을 타파하고,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렛대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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