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입력 2019-07-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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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의뢰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경제사회노동윈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 안을 토대로 만든 정부 입법안을 공개했다. 31일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 입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이 담겼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법안에 핵심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은 빠졌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내용을 모두 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ILO 핵심협약과는 상관도 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그 자체로 ILO 헌장과 협약 위반이자, 명백한 노동개악"이라며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에 개입하고, 조합 임원의 재직 여부를 따지겠다는 발생 자체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입법이 아니라 역행 입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정부 입법안은 ILO 핵심협약에 한참 미달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라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도 정부 입법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다른 나라와 달리 기업별노조 중심의 틀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대립적·투쟁적이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노동운동 관행으로 고비용·저생산성의 산업구조에 봉착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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