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자투표, 도입이 다가 아니다

입력 2019-07-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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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린 자본시장1부 기자

‘계약 1313개사, 이용 563개사, 이용률 42.9%’.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달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밝힌 올해 3월 열린 정기주총에서의 전자투표 이용률이다. 주주친화정책 강화 분위기 속에서 전자투표제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 얼핏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확대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기업이 전자투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전자투표 이용은 이사회의 자율 결의 사항으로 의무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과 실제 이용사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이용 여부는 자율인 만큼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전자투표는 효율성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제도 안착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논의에 진척이 없다.

진정한 소액주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서비스 계약만 체결하고, 이용은 미뤄두고 있는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는 신속한 의무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또 국회, 예탁결제원, 기업의 변화와 함께 주주들 역시 적극적으로 전자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발행 주식 수 대비 전자투표 행사율은 5.04%에 불과했다. 올해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행사한 주주 수는 10만6259명으로 전년보다 2.9배 증가했지만 여전히 주주들의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말짱 헛일이다. 주주들도 전자투표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전자투표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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