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당 정경두 보호 위해 본회의 거부” vs 민주 “본회의 일정이 법안 심사와 무슨 상관”

입력 2019-07-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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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본회의 일정’ 두고 파행…탄력근로 확대법안 처리 무산될듯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의 유연 근로제 관련 노사의견 청취 간담회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는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대립해 파행됐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문에 18∼19일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의사일정을 합의해주기 전까지는 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도 파행된 상태"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급하고 민생이 급하면 여당이 의사 일정 보이콧부터 풀어야 (우리도) 순순히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는 원내대표 간 결정 사안이다. 상임위 논의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며 "왜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소위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임 의원에게 항의해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는 김영완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회 전무 등 경영계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상일 한국노총 IT사무서비스연맹 부장 등 노동계 인사를 불러 유연근로제에 대한 의견을 15분씩 청취했다.

경영계는 일본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 사례를 들어 "일본과의 경쟁을 위해 우리도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없던 선택근로제 사안을 왜 새로운 안건으로 올리느냐"며 맞섰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 3개월에서 당정 안인 6개월로 늘리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3∼6개월로 확대하는 '패키지 딜'을 제안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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