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잠망경 추정물체 오인 신고, 대공 혐의점 없다”…단순 해프닝으로 끝나

입력 2019-07-17 14:53수정 2019-07-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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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해군ㆍ해경 함정들이 행담도 휴게소 앞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연합뉴스)
17일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해상에서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 발견 신고’는 ‘오인 신고’로 단순 해프닝으로 결론 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진행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7분께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식별해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이 물체가 사람이 걷는 속도로 30분간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사라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 수심이 낮아 잠수함 침투 가능성은 작다고 보지만, 신고가 접수된 이상 정밀 확인하고 있다”며 “해군 함정들도 다니지 않는 곳인데다 만약 잠수함이 들어왔다면 해당 해역에 도착하기까지 수일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인 신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해군과 해경은 신고 접수 후 서해대교 안전센터회의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P-3C 초계기와 해경 경비정, 군함, 어선 등을 동원해 인근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 정찰 및 차단작전을 펼쳤다. 지역합동정보조사도 진행했지만 신고 접수 6시간여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모든 작전을 종료했다. 실제 해당 지역 해역의 수심이 최대 11m에 불과해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된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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