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HIV 감염 수용자, 특이환자 표식 및 병명 노출은 인권침해"

입력 2019-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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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장관에게 각 교정기관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 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교도소장에게는 피해자를 포함한 HIV 감염자들이 과도하게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교도소에서 HIV 감염자인 피해자들을 이송 시부터 격리수용하고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이 의료수용동 청소도우미 및 동료수용자에게 피해자들의 HIV 감염사실을 노출시키고 다른 수용자와 같은 시간대에 운동할 경우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 조사결과 ○○교도소 측은 피해자들이 교도소에 이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HIV 감염자들만을 같은 방에 수용시키고, 의료수용동 청소도우미들은 업무 인수과정에서 이전 청소도우미로부터 피해자들의 병명에 대해 전해 듣거나, 교도관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들이 HIV 감염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다수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교도관들이 피해자들의 병명을 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전염성이 없는 HIV 감염 수용자들을 타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하여 운동시키고, 다른 수용자와 함께 운동을 할 경우 운동장에 줄을 그어 분리해 운동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의 '2019 HIV 관리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자가 사용한 물건과 단순한 접촉한 경우 △식탁에 같이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경우 △서로 만지고 껴안고 악수를 하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같은 방을 사용하거나 공공시설을 같이 쓰는 경우 △수건이나 옷 등을 같이 쓰는 경우에도 HIV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이유로 HIV 감염자와 접촉을 꺼리거나 차별, 격리해서는 안 된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부분 격리수용하여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고, 타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하여 운동 시키거나 및 운동장에 줄을 그어 분리 운동시킨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는 등 피해자의 HIV 감염사실을 노출시킨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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