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재직요건 상여금 제외"

입력 2019-07-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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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833명 시간외ㆍ연차수당 늘 듯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관심을 끌었던 조건부 상여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12일 이모 씨 등 직원 1833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금감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에서는 2015년 1월 이전에 지급한 재직 요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전합은 2013년 고정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재직 요건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제외시킨 바 있다.

그러나 고정성에 따라 재직 요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리지는 만큼 하급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1심은 재직 요건부 상여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2심은 고정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금감원의 재직 요건부 상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직자 요건에 따라 지급된 만큼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연봉제 직원의 자격수당과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2015년 이후 지급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재산정해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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