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2.87% 인상 8590원...한국노총 "최저임금 참사" 강력 반발

입력 2019-07-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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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연합뉴스)

노동계가 2020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2020년도 최저임금은 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2.87%에 그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깨졌다.

한국노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 원 실현도 어려워졌다"며 "노동존중정책, 최임 1만 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구호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최저임금은 안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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