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17년 전 해고자 문제 재투표 논란

입력 2019-07-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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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노조의 파업 집회가 열리고 있다. 노조는 이날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반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겠다는 회사 측에 반발, 오후 2시부터 3시간 전 조합원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자료제공=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17년 전 마무리된 해고자 문제를 다시 총회에 부치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노조가 당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완료한 결정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15∼17일 '해고자 정리 역사바로세우기 총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노조는 총회에서 2002년 노사가 합의하고 당시 노조 총회에서 가결된 '해고자 문제 정리를 위한 합의서' 청산 대상 결정 취소 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 합의서는 1990년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파업 혐의 등으로 해고된 조합원 10여 명 문제를 다뤘다.

해고된 조합원들이 해고 무효소송을 진행하자 노사는 이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해고를 인정하는 안을 마련했으며 노조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현 노조 집행부는 당시 조합원 총회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합의안 내용이 총회가 임박해 공개됐고, 해고 당사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합의안 결정 취소 안건이 이번 총회에서 가결되면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반대·무효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조합원 해고, 징계 대응에도 내부적 단결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조 관계자는 "총회 가결 이후 해고자 복직 등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투쟁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을 노조가 지킨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말했다.

노조 내부에선 이번 총회를 두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회사 물적분할 무효소송과 올해 임금협상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노조가 힘을 뺀다는 것이다.

일부 조합원은 "당시 노조가 조합원 총회라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한 것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것은 노조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며 "인제 와서 해고자 문제를 끄집어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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